10년 이상 농업 경영한 65~84세

청년농업인에 농지 양도할 경우

1㏊ 기준 10년간 월 최대 50만원

올해부터는 일시지급 방식 도입

귀농인 세대교체 일석이조 효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수혜자인 김용분 할머니가 팸플릿을 들고 웃고 있다. 2025.5.7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수혜자인 김용분 할머니가 팸플릿을 들고 웃고 있다. 2025.5.7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자식들이 주말 되면 와서 도와주고 가는데,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안 따라주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퇴를 생각했고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선택했죠.”

김용분(74)씨는 여주에서 농사만 51년을 지었다. 평생을 논에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농업인에게 정해져 있는 은퇴시기란 없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땅을 팔거나 임대를 주는 그때가 바로 은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농촌은 힘이 닿는 데까지 농사를 짓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다.

김씨는 남편과의 사별 이후 홀로 꾸려오던 0.5ha의 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상담한 뒤 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신청했다. 일종의 농업 ‘희망퇴직’인 셈이다. 김씨는 “땅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했는데, 신청 후 월급처럼 꼬박꼬박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여러 혜택을 받게 돼 너무 감사했다”며 웃어 보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들이 영농을 은퇴한 이후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최근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65~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양도하고 은퇴하는 경우, 1ha 기준 최대 10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지급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직불금과 더불어 농지연금과 임차료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가입인원은 모두 22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26%(56명), 70대가 52%(115명), 80대가 22%(49명)로 70대가 가장 많다.

이렇게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는 농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정책의 목표를 ‘세대교체’와 ‘안정적 은퇴’, ‘농업의 지속 가능성 유지’라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게끔 직불금으로 생활비 등을 보장해 드리고, 그 농지를 청년 농업인들이 받아 농업이라는 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대상자 신청은 올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농지이양 방식별 신청서류를 준비해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