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전자우편·홈페이지로 선거운동 가능
Q.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1990년대 초반까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문자메시지] = 문자메시지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전자우편]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되어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