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5000만원 인상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이러한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전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함으로써 예금 수취 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가 설정됐다.
더불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의 재산 보호가 더 두터워지고, 5천만원씩 나눠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예금 규모의 증가로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자금시장의 변동을 감시하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가동해 예금 재배치 과정에서의 유동성·건전성 우려가 발생하는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