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우선 입법예고 찬성 여론… 친환경차 확대 기조 이탈 우려도
경기지역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례안 개정이 경기도의회에서 재추진된다.
도의회는 15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전석훈(민·성남3)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생 안전’을 위해 도내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의 동의를 얻으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입법예고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874건의 찬성 댓글이 달렸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기조에 벗어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경기도는 해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오는 6월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