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온라인 헬프 창구 개설할 것”

공문 통해 ‘성희롱 무관용 원칙’ 재차 강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의회 제공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태에 대해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접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내부 의정포털시스템에 온라인 헬프라인 창구를 개설해,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6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도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들께 큰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의회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다. 불미스러운 이슈로 도민 신뢰를 떨어뜨린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자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 성희롱을 비롯한 직장 내 인권 침해 및 비위 행위에 대해선 어떤 타협이나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필요한 대응들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도의원들에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도의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이자 협력자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야말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다시 한 번 내부 문화와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도의회 의장 명의로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안내’ 공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해당 공문에서 김 의장은 “도의회는 모든 구성원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직장 내 인권 침해 및 비위 행위에 대해 어떤 타협이나 관용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모든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내 성희롱 등 비위 행위, 갑질,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헬프라인 창구를 개설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의 입장문은 지난 9일 양우식 도의원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해당 직원은 양 도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에 신고한 상태다. 양 도의원은 지난 2월 ‘언론 통제’ 발언으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회부돼있다.

양 도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그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도의회 민주당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비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