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효율·전문성 강화 취지… 전문위원 수 24명→26명 이내 늘어

경기도의회에 3급 ‘의정국장’이 신설된다. 19일 행정안전부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령의 핵심은 경기도·서울시의회 사무기구에 3급 직급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도의회 사무처엔 2급인 사무처장과 4급인 과장·담당관 등이 근무하고 있는데 중간 직제인 3급 국장직을 새롭게 포함했다. 지방의회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전문위원 수도 늘어난다. 현재 지방의회는 의원정수가 131명 이상인 경우 전문위원을 모두 24명 이내로 둘 수 있는 게 최대치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9년 개정된 것인데 6년새 경기도의회의 의원정수가 156명까지 증가해, 규정이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의원정수가 151명 이상인 지방의회는 전문위원을 26명 이내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직급별로는 4급이 14명, 5급 이하가 12명이다. 도의회로선 4급과 5급 전문위원을 각각 1명씩 더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의회는 줄곧 사무기구 강화를 촉구해왔다.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해당 개정 의견이 받아들여지자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접 환영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무회의에서 규정 개정령이 공포되는대로 도의회는 다음 달 정례회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오는 7월이면 도의회 사무처엔 의정국장이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의회에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용인시의회 등이 요청해왔던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