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여론조사 결과도 왜곡 공표한 혐의 받고 있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동두천시의 한 종교인이 홈페이지에 선거 운동 글을 게시하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동두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종교인 A씨를 동두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A씨는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권을 상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달 중순께 재직 중인 종교시설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게시글에 출처 불명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왜곡 공표·보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대선이 준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