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공포안 3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입학정원을 조정(2024년 수준인 3천58명으로 한시적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