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경쟁사 방식 따라 범행

신 의원측 “혐의 인정 밝히기 어렵다”

경찰 수사 확대… 추가 연루 주목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조현영(왼쪽), 신충식(오른쪽) 인천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27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조현영(왼쪽), 신충식(오른쪽) 인천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27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검찰이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연루된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의 첫 재판에서 과거에도 업계의 로비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앞서 경찰 수사가 인천시의회 등 전방위로 확대한 가운데 검찰이 이 같은 공소사실을 밝혀 주목된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최영각)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과 조현영(무소속·연수구4)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업체 대표 등은 시의회에서 경쟁 업체들이 (시의원을 상대로) 수수료 명목으로 영업하는 사실을 알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조현영과 신충식을 소개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조현영과 신충식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전자칠판 수요가 예상되는 학교 명단을 건네는 등 영업 편의를 제공했고, 관련 예산안을 부의한 후 동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으며, 신 의원 측은 “수사 기록을 살피지 못해 차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박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박씨의 친동생, 영업 이사 등 업체 관계자 3명도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총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직 중학교 교감, 돈이 오가는 과정에 관여한 업계 관계자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중 기소하지 않은 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전자칠판 납품 비리를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낸 시민단체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주목하며 범행에 관여한 인천시의원이 더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인천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자칠판 사업에 지방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날 검찰 측의 발언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며 “다만 이미 관련자들이 업체와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수도 있어 수사당국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진행된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서 20억원 상당의 물품 납품 계약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직 등을 맡으면서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이후 20억원 상당의 전자칠판을 22개 학교에 납품했다. 검찰은 두 시의원이 업체로부터 약속받은 2억8천만원 중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4월18일자 4면 보도)

법원은 두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조 의원은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