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독립스포츠’를 육성·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국·용인10)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속하지 않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경기를 펼치는 스포츠 활동이다.
광역의회 차원에서 독립스포츠 지원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도의회가 처음이며 앞서 수원·성남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독립스포츠 대회·리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장비 지원과 선수 역량강화 및 진로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독립스포츠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체육단체·프로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윤 의원은 “프로리그 진출 기회를 잡지 못하거나 도중에 은퇴한 체육인들은 직업활동 등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며 “제도를 통해 독립스포츠 체육인을 지원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례안이 도의회서 의결되면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조례안 통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