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공무원의 악성민원 피해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조례 추진에 나섰다.

도의회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민·부천8)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악성민원의 정의와 대응절차 등을 구체화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 없었던 악성민원의 정의를 ‘폭언,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희롱, 스토킹, 폭행, 기물파손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또 이메일과 SNS,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을 비롯해 개인정보 공개 등의 행위,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반복적·악의적 민원 제기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도 악성민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악성민원 발생 시 신고와 대응절차도 구체화 했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은 ‘특이민원발생보고서’를 작성해 민원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법무담당관이 총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도 공무원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경기도지사는 악성민원을 대비한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고, 공무방해 행위자를 퇴거시키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민원 담당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의 악성민원 피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악성민원의 정의를 구체화 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해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소속 상임위가 아닌 안전행정위원회에 배정된 점을 감안해 안행위 위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7월 제385회 임시회까지는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