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중 사고도 ‘화물운송 수반’ 재해 인정

 

택배기사가 장기간 반복 작업

근골격계 질환 발생 보상 가능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위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위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화물차주가 제품 상차 작업 중 사망하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거래처에서 제품을 상차하던 중 차량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차를 이용해 운송 업무를 하는 일명 ‘화물차주’였고, 상하차 작업을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단순 운전 업무 외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인데, 산재 유족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Q. 화물차주가 제품을 상차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노무 제공자인 화물차주의 화물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화물운송에 수반되는 업무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상·하차 작업 등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업무 준비, 마무리 행위 또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간주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사망 사고 시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택배기사인데 무거운 짐 반복해서 나르다 어깨 망가졌는데 산재 인정될까요?”

# 택배기사 B씨는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의 물품을 배송하며 무거운 박스를 반복해서 들어 올리는 일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어깨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됐고, 병원에서는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과도한 육체노동으로 인한 직업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B씨는 ‘명확한 사고’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Q. 택배기사가 장기간 반복 작업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얻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노무 제공자인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단순 사고뿐 아니라 신체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이고 과중한 물리적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역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신체 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또는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됩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