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공무원노조, 국힘 당사 찾아 “양우식 제명”

경기도 공무원들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고 있는 양우식(비례) 경기도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순하)은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우식 도의원이) 도의회 직원에게 성희롱 했다는 의혹을 샀지만,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의 제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산하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양 도의원이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이 상식 이하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저급한 의식수준을 가진 자격미달 도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일주일만에 윤리특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과는 아무런 징계효과가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가해 도의원을 제명하고, 성희롱 가해 도의원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양 도의원의 당적 제명, 2차가해 방지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안을 국민의힘 중앙당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는 양 의원으로 추측되는 도의회 상임위원장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지난 9일 소속 상임위원장이 자신을 향해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도의회 사무처 직원은 양 의원을 수원남부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에 그의 성희롱 가해 의혹을 신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도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진행하고,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양 도의원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성희롱 금지)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양우식 도의원은 지난 2월 ‘언론 통제’ 발언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데 이어 다시 윤리특위 심의를 받게 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