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맞벌이 및 다자녀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부모 등 친인척 및 이웃주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2025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의왕 거주 생후 24~36개월 상당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자녀 양육 공백을 이유로 친인척과 이웃에 의한 돌봄이 제공될 경우 수당이 지급되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양육공백 기준은 맞벌이 가정을 비롯해 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가정, 희귀난치성질환·군복무·수감중·대학(원) 재학 등이 포함된다.
돌봄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야간 및 새벽, 주말·공휴일 제외) 월 40시간 이상 아동 1명을 돌봄하게 되면 30만원, 아동 2명은 45만원, 아동 3명은 60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와관련, 돌봄조력자는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까지 아동안전·아동학대·부정수급 등에 관한 교육이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돌봄에 들어가기 전 활동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돌봄 활동 후에는 각 활동일지 또한 작성해야 한다.
돌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선 양육자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