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제외 안양상권에 밀려
市, 정부에 완화 근거 마련 요구 방침

골목형 상점가 중 안양 상권과 연결돼 있는 의왕가구단지에서 할인 혜택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소비자 유입 감소와 매출 하락 현상을 우려한 의왕시가 정부에 완화된 골목형상점가 통합지정 근거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오전동의 의왕가구단지에는 현재 15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고 경수대로를 경계로 맞닿아 있는 안양시 호계동 안양가구단지에는 26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이들 가구단지는 통상 지역 구분없이 ‘의왕가구단지’로 불린다.
1977년 오전 지역의 축사를 개조해 가구 제작 및 목공소 등으로 시작한 의왕가구단지는 현재 가구 제작공장과 매장을 운영중이며 상인들은 ‘의왕가구단지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왕가구단지 내 점포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서 제외돼 고객들은 온누리상품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밀집도 기준 이상의 상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 규정에 골목형상점가의 밀집요건은 2천㎡ 당 점포 30개 이상이다. 이에 시는 지역 사정을 반영해 관련 조례안을 20개 점포로 완화했지만 오전동 일대에 대한 재개발로 일부 점포들이 이전·폐업해 현재는 15개 점포만 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구 구입을 위해 의왕가구단지를 찾았던 고객 일부는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인근의 안양 상권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일부 점포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서 제외되면 상권 내 상인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상권 전체 활성화 및 공동 마케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골목형상점가 통합지정 근거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연속 상권의 경우 해당 지자체 간 협의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통합 지정 근거 방안’을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해 주길 바란다. 10%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할인혜택(명절 15%)은 소비자와 가구점 모두에게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시의 입장을 전달했고 조만간 지자체장 간 동의 절차를 거쳐 정부에 해당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