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4시37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났다. 2025.6.9/인천소방본부 제공
9일 오전 4시37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났다. 2025.6.9/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9일 오전 4시37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5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정상 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