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고통을 겪은 걸 생각하면 지금도 울화가 치밉니다.”
인천시 남구 숭의동서 S컨설팅을 운영하는 장모씨(57·중구 인현동)는 인감도장 위조단에게 사기를 당해 4년 동안이나 신용불량자로 올라 1억원여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96년 6월 장씨에게 대우자동차의 프린스를 구입했으니 할부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황당한 장씨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범인이 후배 신모씨(32) 등 5명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어 H자동차에서 고급승용차를 샀다는 통보를 받았고, 한 복사기회사에서도 물품구입 사실을 알렸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 등은 장씨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5차례에 걸쳐 무려 25통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뒤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인감증명을 발급한 중구청 동인천동사무소에 찾아가 항의도 해봤지만 규정대로 내줬다는 얘기만 들었다. 신씨 일당은 구속됐지만 차량구입 당시 보증을 섰던 D보증보험회사가 장씨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96년 7월 시작된 대우자동차와 H자동차, 복사기회사와 관련한 3건의 재판은 무려 1년 이상을 끌었다. 장씨는 3곳의 재판정을 오가며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다. 게다가 상대측 변호사가 신씨 일당이 사용한 도장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바람에 더 큰 고통을 겪었다.

장씨는 감정회사의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수차례 증명자료를 제시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러다 98년 5월 서울 S감정사에서 자기 것과 범인들이 사용한 인감도장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재판에서 모두 승소해 문제는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할부금융측이 할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씨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한 게 문제였다. 결국 고소입장을 내비치며 대우측에 수차례 요구한 끝에 지난 14일에서야 신용불량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장씨는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중구청과 인감도장 감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대방측 변호사, 신용불량을 4년 동안 풀지않은 대우자동차할부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