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 직장협의회가 지방5급 승진시험 거부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최근 개최한 정례모임에서 지방 5급 승진시험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군수·구청장 전체 서명을 받아 이를 관계기관에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공직협도 이날 오후 2시 시청에서 시 본청 및 사업소 6급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5급 의무적 승진시험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폐단을 집중 성토했다.
시공직협은 오는 2월 5일까지 모든 6급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뒤 시험폐지 의견을 행자부와 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는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경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의 승진결의 병행 중 하나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각 임용방법별 승진임용인원 비율을 50%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장 인사권한 침해·업무공백등 초래"
공무원 지방5급 승진시험제도가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시본청 내부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은 물론, 시공직협이 공무원 지방5급 승진시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정부는 승진을 대가로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자치단체장이 적발되면서 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부터 지방 5급 승진임용시 승진시험제도와 심사제도를 50%의 비율로 할당해 임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일부의 비리 사건때문에 전체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승진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시 공무원들도 “중앙부처 5급 공무원들은 국책을 다루는 자질이 높은 인력으로 구성돼 심사만으로 승진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들은 민원서류나 발급하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자질이 낮아 시험을 봐야 승진할수있다는 얘기냐”며 형평성과 정부의 우열가르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방 5급 승진임용에 대한 논란은 조직 내에서 공무원간의 갈등과 반목 등으로 이어지는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자치단체장들과 공직협은 “5급 승진시험 실시 이후 대상자들이 비교적 한가한 부서로 지원한뒤 시험 5~6개월 전부터 일을 외면한채 승진시험에만 매달리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바람에 시험준비가 부실한 현장 직원들은 불만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불합격자들은 신분불안, 수치심, 의욕상실증에 시달려 제대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공직협 관계자는 “승진시험을 위해 1년 정도를 준비해야 하는데 학원 수강을 할 경우 과목당 45만원씩 월 180만원 가량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는등 경제적 부담도 크다”며 “시험 합격을 위해 개인과외까지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직협(노조)연합단체인 전광연도 “5급 승진시험 준비생의 평균 연령대가 47.52세로 공부하는데 많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시험으로 인한 불면증 등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많은 실정 ”이라며 시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5급 승진시험 거부·폐지 공식요구 움직임
입력 2005-01-2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1-2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