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둘러싸고 세정당국과 입주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같은 마찰은 국세청이 다른 분야의 세정집행과 형평성을 이유로 관리비에 10%의 부가세를 오는 7월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을 굳힌데서 비롯됐다. 이에대해 입주자들은 지난 20년간 관행적으로 징수하지 않던 부가세를 더구나 경제사정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레 물리려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과세방침 철회를 위한 주민서명 운동과 함께 대규모집회까지 계획하고 있어 그 귀추가 걱정된다.
이번 사안을 놓고 볼 때 자칫하면 이로인한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이와관련된 이해당사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아파트는 무려 550만가구에 달하는데다 이중 위탁관리가 절반을 넘는다. 특히 수도권인 경기 인천신도시 경우 놀랍게도 위탁관리가 80~90%를 웃돈다. 게다가 이들 아파트 가운데는 소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입주자들은 거의가 어렵사리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없었던 관리비에 부가세를 과세한다면 결국 입주자들은 지금보다 적게는 3~4%, 많게는 7~8%나 부담을 더 떠안아야될 판이다. 이들의 처지에서 세정당국의 조치를 과연 순순히 받아들일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자칫 잘못했다간 이로인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한다.
게다가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지금의 위탁관리가 앞으로 상당수 주민자치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탁관리사 직원의 대량실직은 불을 보듯 뻔해진다. 경기불황및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실업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번 세정당국의 조치는 설득력이 약해진다.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되레 부담을 새로 지우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나라살림을 꾸려가는데 소요되는 재정은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세청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이번조치도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세의 명분이 아무리 정당성을 지녔다 할지라도 이에 못지않게 납세자의 공감대 형성과 적절한 시기선택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논란
입력 200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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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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