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각 포털사이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을 압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여론을 수렴해 실명제를 실시 방침을 세운 모양이다. 그러나 이문제는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다. 찬성측의 개인 인격권을 보호 의견이나, 반대측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 주장 모두 우리 사회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자 덕목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공공선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상식을 실현시키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단순히 찬반 여론의 다소로 결정지을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 사회가 다양한 개인의 총합임을 생각하면 개인의 인격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마땅하다. 익명의 누리꾼들이 펼치는 사이버 테러에 의해 반론을 펼 기회도 없이 사회에서 매장되는 개인의 불행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같은 개인의 희생을 방치하면 사회는 뿌리 부터 흔들린다. 그렇다고 없는데서는 임금님도 욕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 또한 건강한 사회적 긴장을 해치는 일이니 난감한 것이다.
이미 3천만명 이상이 인터넷 ID로 사이버 공간을 활보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들 중에는 현실과 사이버 인격이 동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실명제로 이만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정이 이러니 합리적 절충이 필요하다. 발언의 신뢰성이 필요한 공적 영역에는 실명제를 도입하되 민간 영역에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절충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실명제 도입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사이버 일탈행위와 범죄행위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실명제와 익명제의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실명제 도입시 실명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익명의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와함께 인터넷 예절에 대한 기초교육이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지금과 같은 사이버 폭력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 단순히 실명제 도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신중해야
입력 2005-07-0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7-0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