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상수도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의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 시책 추진과 주민들의 반발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요금과 생산원가의 격차로 상수도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2001년까지 1백%수준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따라 시·군이 올해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분(70_85%)인상과 관련한 수도요금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한편 현실화율이 낮은 자치단체에는 역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시·군 평균 수도요금은 t당 3백32.4원으로 현실화율이 59.7%에 불과한 상태다.

시·군에서는 올 상반기에 포천군이 31.2%를 인상한 것을 비롯, 안성시(26.0%), 광주군(23.8%), 의정부시(20.0%)등 15개 시·군이 수됴요금을 인상했다.

또 연말까지 수원시가 41.1%, 이천시 35.4%, 안산시 34.1%, 연천군 29.5%등 19개 시·군이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구리시는 상반기에 6.1%를 인상한데 이어 연말까지 22.9%를, 김포시는 9.9%인상이후 18.2%를 인상키로 하는등 4개시는 연속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이로인해 올 10월분부터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해 일반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상수도요금 체감지수가 급격히 증가, 이에따른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는 현실화율이 낮을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 및 지방채 승인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예정이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반면에 주민반발을 고려할 경우 일방적인 요금현실화도 어려운 실정으로 인상율과 인상시기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