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여행객들과 유학생의 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인천 공항 입국장에서는 세관 공무원과 여행자들 사이에 휴대품 면세와 관련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텔레비전에서도 입국자들의 수화물을 두고 여행자들의 양심 추적이 보도된 바 있었고 휴대품 면세범위를 두고 검사요원들과 여행자들의 격앙된 목소리로 서로의 입장을 토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시민의식을 호소했던 기획의도 등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여행자들의 휴대품중 면세 혜택을 받는 물품의 범위에 대해 몇가지 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누구나 일정한도의 면세권을 가지며, 그 종류에는 '무조건면세'와 '1인당 면제금액' 등이 있다.
 
먼저 '무조건면세'의 면세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류를 반입할 경우 lℓ이하의 술은 해외 취득가격이 400달러(USD) 이하 1병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1ℓ를 초과하고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담배의 경우엔 궐련 200개피(엽궐련 50개피), 향수는 2온스 등이 면세 적용의 범위이다.
 
또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의 갑작스런 기후 변화나 분실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현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중인 의류 및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나 목걸이 등의 신변장식용품은 총구입가격 4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 적용이 된다.
 
여행자 '1인당 면제금액'의 범위는 현지 총구입가격을 기준으로 400달러까지인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초과 품목에 대해서는 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 물품에 대해서는 1인당 면제 금액의 적용이 배제된다.
 
최근들어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의 여행이 잦아지면서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반입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들 품목에 대한 면세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 두는게 좋을 듯 싶다.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범위는 해외 총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에서 품목당 개별기준에 따르는데, 면세 통관 범위 내라 하더라도 식물 방역법 및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한 검역 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해서만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품목당 개별기준으로는 참기름·참깨·꿀·고사리 등은 각 5㎏, 인삼은 300g, 녹용은 150g에 한해서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기타 한약재의 경우에 3㎏까지로 면세 범위가 정해져 있다. 또 쇠고기의 경우 10㎏범위 내에서 축산물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해서 면세 통관이 가능한 데 검역 합격 기준은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반드시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 범위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이 되어 아무런 세관 제재없이 반입이 가능하지만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통관 심사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하다.
 
위의 내용만 알고 있다면 적어도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어디까지 면세가 되고 어디서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 공항 입국장에서 우왕좌왕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면세 범위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는 게 아닌지 조마조마해 하며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불안감도 조금이나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에 나가서 사치스런 물품들을 구입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개인 주머니 사정으로나 국가 경제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광열(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