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보면 태극기를 외국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위치와 높이에 관해 그림설명까지 곁들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와 국기가 나란히 게양될 때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제멋대로 게양돼 있다.
자치단체, 학교, 회사 및 새마을기 등 종류가 다른 기가 태극기와 나란히 게양될 때 태극기만 높게 게양돼 깃발의 높이가 일정치 않다. 심지어 서울의 중앙부서에서도 이런 장면을 자주 목격한다.
이러한 현상은 태극기가 다른 깃발보다 높아야 되는 줄로 잘못 알기 때문인데 이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단지 관행적으로 이뤄질 뿐이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물이다. 다른 국가 국기와 함께 게양될 때만 규정을 지키도록 할게 아니라 다른 깃발과 함께 게양될 때도 규정을 두어 들쭉날쭉한 높이를 표준화 한다면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고 국기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이다. <황현섭(수원시 권선구 세류동)>황현섭(수원시>
국기게양 높이 표준화
입력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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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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