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과 규정이 5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즉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된 안전순찰원의 카메라에 찍히면 적지않은 과태료나 벌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이후 수년이 경과하였으나 얌체운전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한 이들 위반 차량들로 인해 인명피해 사고도 빈번하여 마련된 조처인 듯싶다.

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위반 차량은 대개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점에 이르러서 급히 차로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때 옆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고 또한 버스도 이런 위반 차량들을 앞지르기 위해 끼어들면서 역시 후행차량과 추돌할 수 있는 것이다. 버스전용차로제는 강제규정이기에 앞서 시민 모두의 편리를 위한 하나의 약속이다. 따라서 경찰관이나 안전순찰원의 단속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각자 솔선수범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전영진(고속도로순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