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출마예정자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 또는 제보한 유권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용인시 관내 3개 사회단체 대표들에게 10만원이든 봉투 3개를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 소속 국회의원 부인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돈봉투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회단체 대표 3명에게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500만원씩 모두 1천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다른 당을 통해 선관위에 신고하거나 금품살포 사실을 제보해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유권자가 직접 돈봉투를 신고, 포상금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주부들을 고용해 입당원서를 받은 대가로 주부 4명에게 228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된 부천지역 모 정당 총선출마예정자 L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또 선거구내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에 참석, 13차례에 걸쳐 63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대회 참가자들에게 명함 500장을 나눠준 혐의로 모정당 파주선거구 총선출마예정자 W씨도 같은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두 불법사례를 제보한 유권자 2명에게도 지금까지 확인된 피고발자들의 살포 금액만큼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과정에서 살포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포상금을 추가지급할 방침이다.
 
선관위 내부지침에는 후보자 등 선거관련자들의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는 “돈선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