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월분 직장보험료가 신규 소득자료 적용 등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A.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는 '연말정산 보험료'와 '새로운 표준보수월액 적용'으로 인해 전월 보험료에 비해 일시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기적 보험료 인상은 아니며, 5월분 보험료부터는 정해진(당월) 보험료만 부과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보험료 고지는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확정된 전년도 소득을 신고받아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되며,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실시해 4월분 보험료에 그 정산보험료를 포함하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4월분 보험료는 이 같이 보험료의 정산과 함께 전년도 소득금액에 의해 산정된 새로운 표준보수월액을 적용해 부과하게 됩니다.

일부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전월에 비해 많은 금액이 고지될 수 있는데, 이 같은 과다한 정산보험료 발생으로 인한 가입자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도중 보수가 변경될 때 반드시 보수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