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내 물품반입관련 업체들의 중국인 밀입국알선 사건(본보 8월19일자 8면보도)과 관련, 기내 신문 배급업체의 정규 출입증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해오자 관련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 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보안구역을 출입하는 업체들이 용도와 다르게 출입증을 사용한 직원들의 범죄인데도 불구, 이와 무관한 업체들의 출입증 반납만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공항공사의 행정처분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2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 터미널 보안구역에 출입하면서 각 항공사 기내 신문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정규 출입증을 반납토록 통보했다. 그러나 이를 통보받은 업체들은 당초 공항공사에 신문과 잡지를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및 항공사와의 계약서를 제출해 정식으로 출입증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들은 최근 밀·입국을 알선한 조직은 공항 환승지역에 물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정규 출입증을 교부 받은뒤 물품반입 용도와는 다르게 신문을 기내에 공급하면서 이들이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신문 배급업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당초 환승지역 물품공급업체들의 용도와는 전혀 무관한 기내 신문제공 행위에 가담한 업체들의 정규출입증 반납이 당연한데도 이들 업체들의 출입증은 허용하고 오히려 투명하게 기내신문을 제공한 업체들만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지자 출입증 반납을 요구받은 업체들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신문 기내반입 업체들의 출입증을 일괄 정리하고 있다”며 “일부업체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항] 공항공사, 기내 신문공급 업체 출입증 반납 통보
입력 200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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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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