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에리카' 호텔영업(경인일보 7월21일자 19면보도)과 관련, 비영리사업자인 대학의 기숙사가 수익사업을 하고도 납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23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5억2천300만원을 한양대에 부과예정 고지하는 한편 위반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와 함께 한양대 안산캠퍼스 건축물 57동 전체에 대해 위법행위 일제조사는 물론 게스트하우스 건축물도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산시 상록구청은 “게스트하우스 건축주인 한양대는 위탁 운영업체가 기숙사를 임차해 불법 용도변경으로 호텔영업을 한 것에 대해 소유주로서 지방세 납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게스트하우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3억6천500만원과 등록세 1억5천800만원 등 5억2천3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양대에 예정고지했다”고 밝혔다.
구는 또 도시계획시설(학교)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중 게스트하우스 건축물이 사용승인 내용과 상이하게 내부시설을 설치·변경 및 사용중인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행정계도(사용금지 및 제한·수선·철거조치 등)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이를 이행하라고 대학측에 통보했다.
구는 불법 용도변경한 시설로 세미나 참석자 등을 상대로 돈을 받고 숙박업 등을 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와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에서 위법하다고 밝혀지고 원상복구를 하지않을 경우 고발조치는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다른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구는 특히 이번 게스트하우스의 불법행위에 따라 한양대 안산캠퍼스내 전체 건축물 57동이 무단증축 등 사용승인 내용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24일부터 8월4일까지 위법행위 일제조사를 벌이는 한편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고유 목적에 맞지 않게 임대차계약을 맺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어 세금을 부과예정고지했으며 안산캠퍼스내 건축물에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반을 편성, 전체 건축물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산
탈루세금 5억 부과 위법건충 복구명령
입력 2006-07-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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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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