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의약품 오·남용 조제에 대한 보건당국의 처벌규정이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해 약을 조제한 의혹을 사고 있는 D약국이 수년간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던(경인일보 7월 20일자 19면 보도) 배경에는 이같은 제도적 허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의약관계자들의 지적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병·의원 등이 없는 읍·면·도서지역이나 병·의원과 1㎞ 이상 떨어진 지역의 약국에 한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예외지역'으로 지정,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에는 3일, 2차는 7일, 3차는 15일, 4차는 1개월의 영업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지역내 일부 약국들은 이처럼 처벌규정이 약한 점을 악용해 전문의약품을 남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될 약품들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도는 식약청과 함께 관내 60개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약사법을 위반한 19개 약국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부분이 조제기록부를 없애거나 오·남용 금지 약품인 비아그라나 라식스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처방전이 필요없다는 점을 노린 불법행위 들이다.

더구나 이같은 특별단속은 1년에 한번 정도에 불과한데다 각 시·군 보건소의 자체 조사를 합치더라도 연간 2번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된 화성의 D약국도 특별점검때 단속됐지만 또 다시 전문의약품 오·남용 조제가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단 2차례만 적발돼 각각 3일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1년이내에 다시 적발되지 않으면 가중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영업정지 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위법-적발-위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외지역 약국들은 위치 특성상 단속때마다 금세 소문이 퍼져 불법행위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규정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