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의 성인콜라텍이 허가없이 돈을 받고 불법 댄스 교습을 해주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라텍은 과거 청소년들이 저렴한 가격에 콜라 등 간단한 음료를 마시며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로 인식됐으나 최근 생겨나고 있는 성인콜라텍들은 50~60대의 장·노년층을 상대로 주류 판매 및 불법 댄스교습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콜라텍은 허가 및 등록 업종으로 구분되지 않은 이른바 `자유업'으로 소방법 및 건축법 등의 시설 기준적용을 받지 않아 화재등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분당구 야탑동과 중원구 성남동 등 성남지역 10여곳에서 운영중인 성인콜라텍은 대부분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돈을 받고 불법 댄스 교습을 해주고 있다.

이들 업소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 이유는 주류판매 및 댄스교습을 모두 허가 받기 위해서는 영업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및 댄스교습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콜라텍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즉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콜라텍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할관청에서는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 A구청 관계자는 “콜라텍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 없다”며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면 단속을 해야 하겠지만 등록이나 허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업소들의 현황파악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콜라텍과 관련한 현행 법규는 지난 2004년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신규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있을 뿐 허가 및 등록 관할 관청의 관계법령에는 업소 구분조차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소방서 관계자는 “콜라텍들도 개정 소방법에 따라 소방필증을 받아야 하지만 업소 대부분이 법개정 이전부터 사용해 온 곳이 많아 소방시설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