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법원에서 장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국가에 귀속된 공탁금이 올해만도 101억2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공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국가에 귀속된 공탁금이 대법원의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탁이란 변제·담보 등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 물품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으로 공탁후 10년이 지나도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15년이 지나면 전부 국고에 귀속된다.
 연도별로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2004년 65억원이던 것이 2005년 129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올 6월말 현재 252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인지역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은 2004년 2억9천200만원, 2005년 1억7천800만원, 올해 6월 현재 18억5천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2004년에는 7억2천600만원, 2005년 9억200만원, 올해는 40억5천900만원으로 급증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지원 또한 올해 총 22억9천900만원의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됐다.
 문 의원은 “국민의 재산이 법원의 홍보부족과 사후관리 소홀로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공탁통지서 발송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지급업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