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다양한 사유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건축물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공동주택의 경우 임시사용승인 제한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단독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경우 분쟁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어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는 등 피해만 보고 있다.

11일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 서재관(열린우리당·충북 제천 단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건축물은 1999년 1건, 2000년 1건이던 것이 2003년 4건, 2004년 6건, 2005년 24건, 2006년 8월말 현재 4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23에 G건설(주)가 건립한 6층 규모의 공동주택은 사도를 설치하지 않은 채 미준공 상태에서 1999년 6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뒤 7년이 넘도록 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있어 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A신학대학이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 151의 1에 4층 규모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건립하고도 일부 공사가 미완료됐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5월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이고, C건설(주)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99의 5에 3층 규모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건립해 놓고도 지난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이다.

그런데도 일선 시·군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임시사용승인 제한기간이 없다며 이를 방치해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2년간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 이를 방관하고 있어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이 해마다 늘어나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