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바다낚시 철을 맞아 음주운항과 정원초과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바다낚시 성수기인 5월 한달간 사고예방 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낚시어선의 음주 및 과속 운항, 정원초과, 미신고 출항, 인명구조 장비 미비치 등이다.

서해특정해역과 팔미도 대형 상선 통항로 부근에서의 낚시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조수간만의 차로 우려되는 고립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갯바위 낚시도 금지된다.

현재 인천 연안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낚시어선은 370여척으로, 전체의 87%인 320여척은 2t 이상 10t 미만의 어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