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노인복지증진을 빙자한 선거운동성 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10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 등 현행법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되는 노인복지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선관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노인단체들이 “선거법 때문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이 중단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

선관위는 이날 발간한 'e-선거정보'를 통해 기부행위 제한은 고질적 병폐인 금권·관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한 뒤 “선거와 무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인 관련 기부행위 허용범위를 예시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도 구호·자선행위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의탁노인, 결식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행사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금품제공이 가능하고,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나 지자체, 언론기관, 종교단체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직 단체장은 선거일 1년 전부터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줄 수 없으나 선관위는 중앙부처의 기본시책 범위 내에서 수립·시행되는 보건복지증진사업의 경우엔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항시 허용되는 지자체의 노인복지사업으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 자체 예산으로 자치단체기관명을 사용해 물품을 지원하는 행위 ●각종 자선단체를 통한 간접지원행위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결식자·무의탁 노인·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전기료·난방비 등 비용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자치단체 명의의 경로당 쌀·부식비 지급 ●연말·설·추석·어버이날·노인의 날 등의 과일·음료수 등 제공 ●TV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 비품 제공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장수노인 수당 지급 행위 등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자 갑자기 없던 사업을 시행하거나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은 엄격히 제한·금지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지급하던 대상을 늘리거나 방법·범위 또는 시기 등을 선거에 유리하도록 확대·변경 조정하는 경우 ●단체장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거나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등은 불허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