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후 폭행 등으로 파경을 맞은 탤런트 이찬ㆍ이민영씨 가운데 이찬씨만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이민영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찬ㆍ이민영씨 폭행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찬우 부장검사)는 29일 이찬씨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민영씨를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19일 이민영씨를 때려 전치 32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작년 5월부터 7개월간 7차례 민영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민영씨도 이찬씨를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찬씨보다 피해가 훨씬 큰 점, 초범인데다 우발적인 대항 과정에서 폭행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기소를 면해주는 결정이다.
이민영씨 측은 이찬씨가 `민영씨 측에서 혼수로 50평대 아파트를 요구하고 수차례 태아를 지우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부분은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찬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민영씨의 태아가 숨진 것을 놓고 양측이 벌인 공방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규명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민영씨의 태아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과를 하러 찾아간 이찬씨를 폭행한 이민영씨의 오빠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씨 커플은 작년 12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이민영씨 측에서 이찬씨가 폭행해 유산했다고 폭로하고 이찬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파경에 이르렀다.
이찬 불구속 기소ㆍ이민영 기소유예
이찬 폭행-태아 사망 인과관계 규명 안돼
입력 2007-06-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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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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