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를 돌며 열리고 있는 알뜰시장 '자릿세' 수익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 내 주민자치기구간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를 둘러싸고 법정다툼을 벌이는 아파트까지 생겨날 정도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매주 화요일 '알뜰장터'가 들어서는 연수구 연수동 A아파트.

이 아파트는 최근 알뜰장터 입주비를 둘러싼 입주민 대표회의와 전 부녀회측의 마찰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대표회의가 지난해 2월 한동안 중단됐던 알뜰장터를 재개설한 게 발단이 됐다. 상인들은 1회당 3만원씩 '자릿세'를 지급했고, 대표회의는 아파트 환경정리, 노인정 행사 등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알뜰장터 수익금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과거 입주 수익금을 관리했던 전 부녀회장 B(65)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급기야 알뜰장터가 설 수 없도록 출입로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

대표회의는 이미 지난 3월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알뜰장터 개설 승인을 이끌어냈고 주민 1천여명은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로 판단, 서명운동까지 벌였지만 소용 없었다.

한동안 분쟁이 계속되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측은 결국 이번 달을 끝으로 알뜰장터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A아파트 관계자는 "대표회의 역시 그동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돈 관리에 문제가 많았다"며 "단지 내 갈등이 이권다툼으로 비쳐지는 것 같아 사업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 단지내 갈등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지난 2005년 초 남동구 간석동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부녀회 기금 횡령 혐의로 전 부녀회장 D씨를 고소했다. 2004년 단지 내 우체통과 출입문 교체 사업을 추진하던 D씨가 가격을 3배가량 부풀려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 D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 입주자 대표회장 E(35)씨는 "항소를 고려했지만 대표회의 역시 전 회장의 기금 관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아파트에서 '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수익금 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주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 이같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 인천아파트연합회 김소중 사무국장은 "공동의 공간에서 창출된 수익은 당연히 주민 모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부녀회와 주민대표회의가 자생·봉사단체라는 본분을 잊는 순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공동기금을 무단으로 전용하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인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비율은 전체 주거유형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연합회측은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