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제1호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모의재판에서 배심원단이 공정한 평결을 내릴 것을 선서하고 있다.
"본 배심원들은…. 법과 증거에 의해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정부지법(법원장·김용균)은 내년부터 시범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12일 오전 의정부지법 제1호 법정에서 배심원제 모의재판을 열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날 모의재판에는 법원 및 검찰 관계자 외에도 일반시민 등 50여명이 방청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여실히 보여줬다.

모의재판은 20대 여성을 택시에 태우고 가다 핸드백을 훔치고,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 및 절도)로 기소된 30대 택시운전사에 대한 형사합의 11부(재판장·조윤신 부장판사)의 형사재판으로 이뤄졌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심원단. 실제 재판에서는 재판기일 전에 미리 비공개로 배심원단을 선정하지만 이날 모의재판에선 현장에서 배심원 후보들을 선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혹여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은 없었는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미리 본 사건을 접한 적이 있었는지 등 배심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편견'을 가진 배심원을 골라냈고, 이후 검사측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있는 배심원을 골라 기피신청을 냈다. 또한 변호인측은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지, 가족이나 친지 중 피고인과 같은 택시운전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검사측과 변호인측은 서로의 입장에서 유리하거나 최대한 편견없이 평결해 줄 것 같은 10명(예비 배심원 1명 포함)의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증거에 입각한 법정공방을 시작했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가길 무려 6시간. 배심원단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9명 전원이 무죄의견의 '평결 및 양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택시 운행기록을 나타내는 타코미터를 미뤄볼 때 성폭행을 시도할 만한 시간동안 정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박재우 공보판사는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배심원단의 의견은 재판부가 참고만 하는 수준이지만 오늘 모의재판의 배심원단은 감정을 배제한 채 물증에 입각한 판단으로 무죄의견을 냈다"며 "만장일치로 재판부와 의견이 같았다는 것은 참여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또 "내년 시행을 앞두고 보완할 점을 찾기 위해 마련한 모의재판인만큼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참여재판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