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냉동물류창고 '코리아2000'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사체를 수습해 옮기고 있다. /전두현기자·dhjeon@kyeongin.com
냉동 물류창고 화재로 무려 40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이천 물류창고의 운영업체인 '(주)코리아 2000'은 지난해 이 냉동창고를 무허가로 건축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돼 고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이천시에 따르면 (주)코리아 2000 대표 K씨는 불이 난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69의5 냉동창고에 대해 지난해 6월29일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뒤 공사를 벌여 같은해 11월5일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받았다.

그러나 K씨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6월 초 냉동창고 신축을 위해 철근 콘크리트로 옹벽을 쌓고 건축물 기초공사를 벌이다 시에 적발돼 고발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한 관계자는 "K씨는 당시 건축허가나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벌였으며 시는 이를 적발해 건축주와 시공자(코리아2000)를 고발했다"면서 "업체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K씨는 당시 불법 건축행위로 고발됐지만 이후 추인형식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추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시 유산리에 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둔 코리아2000은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와 마장면 장암리 일대에 10개의 물류 및 냉장·냉동 창고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불이난 물류 창고는 대지면적 2만9천350㎡에 지상2층, 지하1층(연면적 2만9천519㎡) 규모로 '이천 호법 5호점'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물류창고 건설업외에도 토지형질변경, 토목·건축업 등도 함께 하는 종합 토지개발회사로 알려졌으며 지난 2005년 10월 6일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이천 신둔면 GS물류창고 붕괴사고와 관련, 당시 이 물류창고의 땅 매입과 허가 과정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사고로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 급파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05년 신둔면 물류창고는 땅작업만 해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화재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중이다"고 말했다.

이 회사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에는 자세한 회사연혁에 대한 설명없이 "자본금 50억원에 국내 유일의 형질변경 컨설팅 상담회사"라며 "20년 이상 인허가 업무경험을 통해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