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의료기관인 '의원'들이 "무료 진료를 한다"고 속이고 농·어촌 지역 노인들을 무더기로 진료한 뒤 추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인지역에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적발된 일반·치과·한방의원은 모두 1만2천125곳(경기9천638·인천2천4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 4천750곳(경기3천797·인천953), 2006년 4천635곳(경기3천765·인천870)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부당청구한 금액도 지난 2005년 23억9천만원(경기19억8천700만원·인천4억300만원), 2006년 31억7천만원(경기 25억9천600만원·인천 5억7천4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억600만원(경기 37억500만원·인천 10억1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김포 A의원의 경우 지난해에만 무려 2천175건의 부당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2억원이 환수조치됐다. 또 수원 B의원은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에서 "무료 진료를 해 주겠다"며 무더기로 노인들을 진료한 뒤 나중에 건보공단측에 진료비를 따로 청구하다 적발됐고, 안양 C병원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건강보험 무자격자)을 진료한 뒤 진료비를 청구해 오다 들통났다. 또 평택 D병원은 진료내역을 부풀린 뒤 진료비를 청구하기도 했고 의정부 E병원은 2중으로 '진료비 챙기기'를 해 오다 적발됐다.

이처럼 적발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급여 조사업무가 강화된데다 국민들의 신고도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건보공단 경인본부는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허위청구 개연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 조사를 벌여 무료진료 가장 허위 청구, 내부종사자 인적사항을 이용한 허위 청구 등이 주로 적발됐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의원들은 청구 금액의 2~5배 가량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