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건설공제조합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되고 신용거래로 전면 시행된다.

21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증 및 융자업무의 인적담보로 활용했던 조합원 연대보증제도가 국제화라는 시대흐름이나 신용을 위주로 하는 선진금융관행에 걸맞지 않고 기업간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7월 1일자로 폐지하고 신용거래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3년 조합설립이후 36년간 국내 건설업계가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보증과 융자를 받기 위한 담보제도로 활용해 온 연대보증제도는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건설공제조합은 우선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출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연대보증인제도에 의해 이용한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현재의 입보거래한도를 인정토록 경과조치를 두는등 보완장치들을 마련했다.

또한 개인자격 연대보증인의 경우 현재는 법인의 대표자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법인대표자가 아닌 최다주식보유자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보증채무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를 1개의 약정서로 통합,시행키로 했으며 현재 1개월 30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이자납부기간 계산방법도 월력에 따르도록 고쳐 1개월 단위로 단순화 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신용거래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연대보증으로 인한 업체들의 연쇄도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증인 구득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신용거래 전면 시행에 대해 『지난 5년간 최적시행모델 구축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개별업체에 대해서도 누적된 평가결과를 보유·관리해 오고 있어 제도시행 과정의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95년부터 국토연구원 및 한국신용평가 등과 함께 객관적인 신용평가 모델 구축작업을 시작했으며 97년 7월부터는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실시,신용거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李海德기자·duk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