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체계가 강화된다.
인천시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에 불법 진입한 차량들에 대해 부과하던 과태료 징수를 현재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버스전용차로에서 불법으로 운행한 차량이 과태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를 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키로 했다.
시는 특히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이 계속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과태료의 77%까지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은 승용차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에 이어 차량에 압류 조치를 내렸지만, 앞으로는 차량 압류조치에 이어 1년에 한번씩 체납고지를 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이라며 "적용시기는 이날(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
입력 2008-06-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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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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