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무원들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세무수당을 1인당 월 50만원씩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세공무원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시행령에 별도의국세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며 그 금액은 직급에 상관없이 1인당 월 5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공무원의 직무 성격상 각종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금전상의 부정을 방지하려면 이만한 수당을 지급,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다 국회 동의 절차가필요해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막 임용된 9급 공무원의 경우 각종 공제액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50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국세 공무원이라고 50만원을 더 주면 두 배를 받는 셈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봉금을 더 받는다고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을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제도의 적용을 주로 받게될 국세청 내부에서조차 핵심 고위간부 외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공무원법에 계급정년 내용이 포함되는데다 법위반시 가중처벌하는 조항 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 일선 구청 등 지방세 징수 공무원도 형평성을 내세워 자신들에게도 수당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X연합
국세공무원 별도의세무수당 지급
입력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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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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