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급증하는 문화재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 개선에 나선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 현재 3개 분과로 운영되는 문화재위원회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전담할 새로운 분과를 신설한다.
의결방식도 기명투표를 통한 만장일치에서 의결서를 통한 개별심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록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위원이나 부당한 청탁·비위 등에 연루된 위원들을 즉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 조례와 규칙에 명시한다.
새 분과를 신설하는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부분이 토목·건축에 관련돼 있지만 현재 문화재위원회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의원이 부족, 심의의 공정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의결방식을 바꾸는 것은 만장일치 방식으로 인해 부결비율이 증가, 민원 역시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문화재위원회 튼튼해진다
道, 의결방식 변경등 개선추진
입력 2008-08-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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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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