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9월 24일
입력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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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오는 9월24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오는 21-26일 주소지와 관계없이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 교부받아접수할 수 있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중개사 자격시험은 1.2차 시험 매과목 점수가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으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의 경우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 중개관련 규정이며 2차 시험은 부동산 중개업법령과 중개실무,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공법 등이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1월11일 발표된다. 문의처:(02) 500-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