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어떤 통장에 가입하면 좋을까.
 지난 3월부터 주택은행이 독점했던 주택청약통장이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청약이 가능한 통장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 모두 3가지다.
 청약예금은 일정금액을 한번에 예치하는 형태인 반면 청약부금은 일정금액을 매월 불입하는 방식이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보다 금리가 최고 1.8%까지 높다.
 청약저축은 주택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 2년이상 불입할 경우 10%의 금리를 적용해 이자율이 높다.
 매월 2만∼10만원의 금액을 자유납입하면 된다.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1∼2년은 5%, 1년까지는 2.5%로 이율이 낮아진다.
 청약예금의 이자지급 방식은 월이자 지급식과 만기지급식 두 가지가 있다. 만기이자지급 방식의 이자율이 0.3%정도 높다.
 만기이자 지급방식을 기준으로 청약예금의 이자율은 제일은행이 8.0%이며 주택·한빛·조흥·평화은행과 농협이 각각 7.8%의 이자를 지급한다.
 외환은행의 기준금리는 7.3%로 낮지만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활용하면 7.8%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약예금을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한은행은 인터넷을 통한 청약예금가입자에게는 0.5%의 금리우대를 해준다. 신한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도 0.1%의 금리를 감면해 준다.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해 나가는 청약부금의 경우 연 8.5%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다. 한빛·조흥·제일·서울·외환·평화은행 등이 9.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8.7%, 주택·신한·한미·하나은행과 농협은 8.5%수준이다.
 청약부금은 매월 5만∼50만원의 한도내에서 일정금액을 불입하면 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청약가능한 평형이 정해지지만 2년이 지나면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