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8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 의해 피살된 중국동포 김모(37) 씨 시신 발굴작업을 이날 오후 재개한다고 밝혔다.

   검경은 골프장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후 골프장 영업시간 이후 전날 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발굴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강호순의 진술과 위성사진, 골프장 조성 당시 지형도 등을 종합할 때 골프장 압수수색 지점에서 시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이날 새벽 2시45분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김 씨의 시신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L골프장 8번 홀에서 발굴작업을 벌여 김 씨 유골로 추정되는 뼛조각 1점을 수습했으나 짙은 안개 때문에 작업을 중단했다.

   검찰은 이날 발굴작업에서 나온 뼛조각과 스타킹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시관의 검시결과 발견된 유골이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유골은 길이 20㎝ 가량으로 사람의 쇄골이거나 조류의 다리뼈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시신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발굴작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며 기소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골프장 8번홀 티잉그라운드에서 50m 떨어진 페어웨이 가로, 세로 20m 지점의 발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박종기 차장검사는 "매장 예상지점에 대한 발굴작업을 절반 정도 진행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뼈 한 점 외에 시신으로 단정할만한 유류품이나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늘 오후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굴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강의 진술과 골프장 조성 전후의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압수수색한 지역이 매장 장소로 가장 유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골프장 조성 당시 공사과정에서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신이 발굴되지 않으면 기소 여부는 추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강호순의 방화혐의에 대한 수사는 7건의 살인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고 피의자를 상대로 직접 조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의 추가 범행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04년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