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범용 CCTV관제센터가 주먹구구식으로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예방 효과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또 지자체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방범용 CCTV 1대당 인구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이 CCTV의 설치는 물론 유지와 관리를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CCTV설치 및 관제센터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과정서 치안인력이 부족, 지자체가 종전대로 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 CCTV관제센터 운용 부실=경기도내 CCTV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는 관제센터는 지자체 대다수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경찰이 운영을 맡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영센터는 각 지자체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돼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 및 CCTV관제센터 건립비 중복 등의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각 관제센터별로 경찰 1명만 근무하는 곳은 24시간 상시근무가 불가능해 현장 출동 등을 통한 사전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어렵다. 수원전역을 관할하는 수원남부서(35대)와 화성동부서 오산지구대(32대) 관제센터는 경찰이 각 1명씩 배치돼 있고 용역은 단 한명도 없다. 일산서 관제센터는 용역 8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경찰은 단 한명도 없어 범죄발생 발견시 상황전파 등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CTV 등의 통제 모니터를 파악하는 인력도 민간인 중에 충원되고 있어 전문성도 뒤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경기경찰청이 운영하는 단일 CCTV관제센터 설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CCTV설치·유지 관리 경찰이 적임=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이 이날 경찰청의 국회 행정안전위 업무보고에서 전국 지자체별 CCTV 1대당 인구는 제주는 6만2천333명이고, 전남은 2천441명 등으로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은 CCTV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역별로 CCTV 설치대수의 큰 차이는 CCTV를 설치·운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방범용 CCTV 사용자인 경찰이 설치와 유지관리를 담당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청 이길범 차장은 "경찰이 유지·관리를 전담하면 부족한 치안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경찰 인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선 종전처럼 지자체가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