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내.외 서비스사업자와 통신장비 제조업체, 콘텐츠업체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컨소시엄 중복참여 제한을 완화, 그랜드 컨소시엄을 유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동기식 사업자에게 주파수 대역 및 식별번호 우선권을 부여하고 비동기 사업자의 2세대, 3세대간 로밍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동기식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에게 2-3세대간 로밍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 금년 상반기중 고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SK-IMT 컨소시엄에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포항제철(지분 12%)을 비롯 한국통신IMT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체, 콘텐츠업체 등이 동기식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됐다.
또한 동기식 사업자는 IMT-2000 서비스 식별번호 분배시 010(서비스 식별번호)-N(사업자식별번호)-XXX-XXXX(가입자번호) 등 11자리로 구성되는 번호중 사업자 식별번호를 2번에서 9번사이에서 우선적으로 고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IMT-2000용으로 분배될 1920-1980㎒, 2110-2170㎒의 FDD(주파수 분할 복신방식) 주파수 대역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등의 우수한 효율을 가진 주파수 대역을 먼저 할당받을 수 있다.
동시에 동기식 사업자가 LG텔레콤 등 기존 2세대 사업자와의 로밍을 요청하면 2세대 사업자의 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 석호익 지원국장은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동기식 사업자는 기존 2세대 사업자중 LG텔레콤과의 로밍을 희망하게 될 것'이라며 'LG도 결국 그랜드 컨소시엄 대주주는 아니라도 주주로 참여하게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읍.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에 IMT-2000 통신망을 구축할 때 동기식 사업자에게 투자비를 우선적으로 융자해 동기식 사업자의 투자비 절감을 지원하고 IMT-2000 수요창출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동기식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오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기식 사업자 허가신청을 접수한 뒤 계량 및 비계량평가를 거쳐 3월 중순께 동기식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 6월사이에 동기 및 비동기 사업자에 대해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연합>연합>
IMT-2000 동기식사업자, 그랜드컨소시엄 유도
입력 200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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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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