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39)이 법정에서 부녀자 7명을 살해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1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2차 공판에서 강호순은 지난 2006년 12월 14일 군포시 금정동 배모(당시 45세) 씨를 비롯, 지난해 12월19일 여대생 안모(당시 21세) 씨까지 모두 7명의 부녀자 살해 혐의를 시인했다.

   강호순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측이 제시한 살인 증거에 대해 "제시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중국동포 김모 씨를 제외한 6명의 사체, 강호순의 옷과 전지가위에서 채취한 혈흔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휴대폰 통화내역, CCTV촬영 사진,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살인 혐의 증거물로 제시했다.

   강호순이 이날 시인한 살해 혐의 피해자는 군포에서 유인돼 화성시 비봉면에서 살해된 배씨를 비롯, 박모(당시 37세.2006년 12월24일), 박모(당시 52세.2007년 1월3일), 김모(당시 37세.중국동포.같은해 1월6일), 연모(당시 20세.같은해 1월7일), 김모(당시 48세.2008년 11월9일), 안모(당시 21세.같은해 12월19일) 씨 등이다.

   검찰은 강호순이 강원도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피살 당시 23세.여) 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기소할 예정이어서 윤 씨 살인 사건에 대한 심리가 별도로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3차 공판을 열어 강호순이 공소사실을 부인,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예상되는 장모집 방화 및 처와 장모 살인 혐의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강호순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계, 보험 가입경위, 범행 동기, 화재 원인, 사망 원인, 탈출 경로, 피해자 구호노력, 화재 후 보험금 수령 위한 ARS 통화기록, 사건현장 훼손 여부 및 피고인 행적 등 쟁점을 9개 부문으로 나눠 재판부에 설명하기로 했다.

   또 강호순의 아들 2명과 형을 포함, 모두 29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호순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할 강호순의 아들 등 가족에 대해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호순 변호인 국선 김기일 변호사는 공판 후 "강호순이 7건의 살인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장모집 방화 및 장모.처 살해혐의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장모 집 방화), 존속살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중 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호순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