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거래 중소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만기연장할 수 있는 '사이버 기한연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이버 기한연장' 대상은 신용도에 문제가 없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여타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부터 우선 적용된다.

신보는 연간 15만건에 이르는 만기연장의 20%에 해당하는 3만건 내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보는 이와 함께 만기 전에 신용보증이 해지될 경우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보증의 중도 해지로 신보가 고객에게 환급해 주는 보증료는 2008년 기준으로 연간 660억원에 이르고 있다.